top of page

국내 면세점 판매 국산화장품, 수출로 인정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는 길도 열렸다.

그간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전자상거래(역직구)와 면세점 판매의 수출인정 여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반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에 정부는 올 7월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면세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4년 기준 세계 면세시장의 12.26%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다.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판매액 중 국산품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규모는 2011년 5조3,730억원에서 2015년 9조1,984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올 상반기에만 5조7,749억원을 기록했다. 면세점 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1년 18.1%에서 2015년 37.0%로, 올 상반기에는 41.6%까지 뛰었다.

한편, ‘면세점’은「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외화획득, 관광진흥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전면세점을 일컫는다. ‘국산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된 것을 의미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