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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비 전용’ 특별근로감독


대우건설이 48층짜리 수원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중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뇌물로 사용했다는 보도(경향신문 4월10일자 1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0일 대우건설이 광교 현장 외에도 전체 현장에서 산업안전법상 산재 예방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황종철 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안전관리비는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위반 시 불이익이 커서 대형 건설업체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우선 공사비 1000억원이 넘는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감독을 대우건설의 200여개 전 현장 혹은 다른 대형 업체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산하 8개 지방노동청별로 2개 현장씩 총 16개 현장에 80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안전관리비 의무 조성 비율 충족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관 실태,

사용내역서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20여년 만의 일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안전관리비 제도가 안착돼 정기점검 외에 특별감독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엄격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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