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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개 하자마자…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걸린 폭스바겐


1년 반 만에 '개점휴업'을 끝내고 최근 영업을 재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휘말렸다.

2015년 하반기 일명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과는 별개 사안이라,

앞선 사건조차 제대로 해결도 하지 못한 채 판매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소비자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 판매한 3000cc급 디젤 승용차를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 1만3000대가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장치(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2000cc급 디젤 승용차로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4와 Q3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 소프트웨어는 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해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제어한다. 예컨대 실험실 내 인증실험에선 운전대 조작 없이 시험이 진행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하지만,

실제 도로주행에선 운전대를 회전하면 재순환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식이다.

실제 도로주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양은 실내 인증기준(0.18g/㎞)의 1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차종은 2012년 8월~2014년 6월에 판매된 아우디 A7, A8, A8 등 3개 차종으로, 모두 유럽의 유로5 환경 기준을 통과한 차종이다. 실제 운행 조건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 소프트웨어는 인증실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실내 인증에 맞춰 약 1100초만 가동하고 멈추는 식이다.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도로 주행에선 인증 기준보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차종은 2014년 6월~2017년 2월 수입 판매된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이 차들은 모두 유럽의 유로6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 이번 환경부가 적발한 차종들은 이미 지난해 독일 정부가 배출가스 임의설정 소프트웨어 적용 혐의로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린 차들이다.

국내 환경부는 독일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차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같은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디젤 차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과 국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고,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역시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최근 판매를 시작한 폭스바겐 파사트GT, 아우디 A6 등은 배출가스 인증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 처분을 명령한다.

대상 차종 14개, 1만3000대는 모두 리콜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10일간 수입 판매사 의견을 듣고 4월 중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되며, 수입 판매사 제출의견 검토와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 대상 차종에는 인증취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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