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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진家 경찰 소환’ 이명희, 상습폭행 적용될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명희(69)씨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 정도다.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하는 ‘상습폭행’ 적용될까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기 위해서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상해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있을 때 적용된다.

상해죄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이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조 전무는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해 폭행 혐의는 벗었었다.

때문에 피해자 의사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강제로라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장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영상이 촬영돼 유포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이씨는 2014년 5월 무렵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여름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 업무방해죄는 7년이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공사 사건과

자택 리모델링 사건 모두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대상이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폭행죄’ 적용 역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씨가 수행 기사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의 전 수행기사는 수차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운전을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 없이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는 중범죄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단 한 차례 폭행에도 상습 폭행을 인정한다. 여기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가위를 던졌다?…특수 폭행 혐의도 확인 경찰은 특수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살피고 있다. 자택에서 근무했던 경비원을 향해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4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것이다. 특수폭행 혐의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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