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 중인 'K-Move'(해외취업연수)를 비롯한 각종 해외취업지원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한 일부 청년들이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는 2013~2015년 모두 89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청년 2903명이 해외에 취업했다. 감사원이 해외취업 청년의 2015년 평균 연간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취업자는 해당 국가의 연간 기본생계비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미국에 취업한 경우 기본생계비(2440만원)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임금(2400만원)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생계비(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임금(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K-Move 스쿨 과정으로 해외 취업한 198명 중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급여 1500만~1600만원 미만을 받고 근무한 청년이 53.5%인 106명에 달했다. 1600만원~2000만원 미만 근무자도 30.3%에 달해 10명 중 8~9명은 2000만원도 안되는 연간급여를 받은 셈이다. 또한 2013년 귀국자의 52%가 국내에서 취업했고, 2014년 귀국자는 45%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 평균 고용률인 57.9%와 비교해 오히려 취업률이 낮았다. 귀국 후 취업자들의 임금 역시 2013년 취업자는 평균 2390만원, 2014년 취업자는 평균 2280만원에 그쳐 국내 청년층 평균 임금(22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국내 청년들을 양질의 해외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개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역시 고용유지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했다. 2011~2015년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17만2300명 중 13만300명이 인턴을 수료했고 이가운데 11만8800명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은 수료자 대비 91.1%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11~2013년 인턴수료자 7만52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료자 중 91%가 수료 직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고용률은 57.3%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지원이 없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감사원은 풀이했다. 이어 지원금 중단 후 12개월(정규직 전환 후 18개월)에는 인턴 수료자 중 고용률이 46.%로 , 지원금 중단 후 18개월(정규직 전환 후 24개월)에는 고용률이 36.7%까지 떨어졌다. 인턴을 마친 청년 가운데 2년간 직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인턴 사업에 쏟아붓는 재정지원이 실제로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이들과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 근무 확률 및 정규직 근무 기간을 비교한 결과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오히려 1.1%포인트 낮아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무기간 역시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평균 0.11개월 짧았다. 청년인턴 사업을 통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감사원은 청년인턴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실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인턴을 바꿔가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선 반복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고용사업인데도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력자와 경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업효과가 청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직접일자리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60개 가운데 27개 사업에서 청년 참여율이 50%를 밑돌았다. 감사원은 청년층 참여가 낮은 사업에 대해 청년 우선선발 기준을 마련하거나 청년 수요를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