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 2016년 12월 12일
- 1분 분량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어떻게 될까?
헌법에 따르면 40세의 나이 제한이 있고, 그 외의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본적인 제한 사항을 다루고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들과 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무소속으로도 출마 할 수 있으나 아지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다. 당과 함께 출마할경우 약 5억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무소속 출마시 약 15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누구나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기탁금을 돌려주고, 10%이상은 절반, 10%이하는 아예 반환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