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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직원 및 알바생 임금 떼먹어...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수사 등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 중인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총4만4360명의 임금 및 수당 83억72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실시 결과 이랜드파크는 직원 2만 3324명의 임금 4억 2200만원을 체불했고, 1만 6941명의 야간수당 4억 800만원도 떼먹었다. 이밖에 약정 근로시관을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약정된 근로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근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사안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패밀리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이후 해당 업체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돼 감독 대상이 전체 매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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