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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한해 5천억...도시철도의 고민...

  • 201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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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중앙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더이상 감내하김 힘든 상황임에도 외면하는 중앙정부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한다. ◇ “코레일만 무임승차 지원 형평성 어긋나” 13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후 전동차 교체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헌재에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헌재 문을 두드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코레일의 경우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코레일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무임승차 손해규모 한해 5000억 육박 도철 운영기관들이 매년 떠안고 있는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연간 3억3200만명이던 무임승차 인원은 2015년 3억 9600만명으로 19.2%(6400만명)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도 3436억원에서 4939억원으로 43.7%(1503억원)늘어났다. 2010~2015년까지 무임승차 손실 누적액은 2조5307억원에 이른다. 서울메트로의 2015년 해 무임승차 손실은 1894억원으로 당기순손실(1427억원)의 132.7%를 차지하는 등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도철 관계자는 “특히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도철 등은 운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가 필요하지만 적자가 심각해 지자체와 도철운영기관 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도철 운영기관들은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보전이 없으면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계청이 2014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5.7%에서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확대할 전망이다. 나열 도철 사장은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임에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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