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달 들어서만 갤럭시S8 마케팅과 관련해 두 차례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눈총을 받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를 우대한 체험단 마케팅,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갤럭시S8 무료 구매' 현수막 등 잇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본사가 직접 제작해 일선 대리점에 배포,
부착토록 한 갤럭시S8 현수막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현수막에 표시된 '갤럭시S8 무료 구매 찬스'라는 문구다.
또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제휴카드 혜택+ 구매 18개월 사용 후 기기 반납시'라고만 표시돼있다.
제휴카드로 단말을 구매해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 18개월 후 기기를 반납하는
단말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아야 기기 할부금이 0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요금제 가입 조건,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가 요금, 할인, 약정조건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합판매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2015년 10월 마련한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무료 구매 찬스'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행정 지도했다"며 "진짜 무료라면 어떤 요금제를 개통하고,
제휴카드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적은 얼마 이상 써야 한다는 등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행정지도 후 부랴부랴 현수막에 요금제와 전월실적 등을 명시한 추가 문구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제작해 대리점에 배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포스터에는 조건 설명이 포함돼있는데, 현수막에는 빠져있어 이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갤럭시S8 체험단 운영으로 방통위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7일 갤럭시S8 사전예약이 시작되기 전 타사 고객 8888명을 모집해
갤럭시S8을 한 달 동안 써볼 수 있는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체험단에는 이 기간 중 통신비를 납부할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체험이 아닌 번호이동 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설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사 가입자는 배제한 채 타사 가입자만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차별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다.
LG유플러스는 결국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체험단 대상을 자사 가입자로 확대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출시된 LG전자 G6가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갤럭시S8 마케팅에 무리하게 나선 것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폰의 가장 큰 판매처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G6를 많이 팔려고 했으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갤럭시S8 마케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갤럭시S8 출시 후 5월 초까지 가입자를 뺏기 위해
현재 마케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