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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VS 먹튀'…커피스미스 대표와 女연예인 진실공방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7)씨와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의 주장이 상반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사생활 폭로와 동영상 유포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 월세 6000, 쇼핑 3억, 현금 4000,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다.

‘커피스미스’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가 하면 관련 연예인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손씨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가중되자 손씨는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씨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

“내 입장에선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는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한 것이 아니다”라며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 갑자기 결혼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전화를 하면 소속사 사장과 얘기하라며 연락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금품 갈취 보도에 대해서도 손씨는 “1억6000만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지만 다 돌려줬다”며

“당한 게 억울해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다 돌려주고 검찰에서 증빙까지 했다”고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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