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허락'을 받은 특검 측이 구인장을 집행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강제로' 증인석에 앉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관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은 함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도 건강 및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제로라도 출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미 17일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검팀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만큼 이를 집행해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가 이유였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에 기인해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끝내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