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 조서에서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 였고, 매매계약을 할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냈다”면서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또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낼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제공동체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