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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 ‘포크레인 항의’ 시민에겐 징역 3년 6개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조명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 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전북 임실에서 대형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온 뒤 대검 정문을 통과해 청사입구에 도착했다.

당시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청사진입로 차단기 등이 손상됐다.

남성은 지난 3월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방호원)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보다 형을 적게 받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일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고 적으며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황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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