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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1시간 배회하다 들어간 곳은 ‘여자 화장실’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을 찌르고 달아간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김모씨(3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쯤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A씨(21)를 보고 흉기로 위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나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모텔을 가자”며 김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 이때 A씨는 때마침 상가 건물 1층 편의점을 찾은 지인 B씨(20)를 발견했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B씨는 김씨를 제압하려 했고, 김씨는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다 오전 5시47분쯤 상가건물에서 200여m쯤 떨어진 다세대주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성폭행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6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김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1시간 가까이 배회하다 이 같은 범햄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49252&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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