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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했다”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기독 감독은 억울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여배우 A씨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애초 대본에 없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중도 하차한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덕 필름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극 중 남편인 조재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

김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씨의 뺨에 손을 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베드신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데 설명이 없었겠냐”며 “베드신은 처음부터 대본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이 차 있던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수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지만 한국에선 아들과 엄마의 성행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감독 측도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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