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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여성 촬영이 죄?” 법 모르는 외국인 ‘몰카범’ 주의보


지난달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는 60여만명의 피서 인파가 몰렸다.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

부산과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해운대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날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다. 해운대해수욕장 중앙 관광센터앞 백사장에서는 피서객과 필리핀인 A씨(30)가 말다툼을 벌였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셔터를 누르는 모습에 놀란 피서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여름경찰서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해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경찰에게 “사진 찍는 게 범죄인 줄 몰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외국인 피서객들이 늘면서 이들에 의한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4년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범죄는 2014년 11건, 2015년과 2016년 각각 8건이었고 올해에도 벌써 6건이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상당수는 문화적 차이로 소위 ‘몰카’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영어와 러시아·중국·일본·베트남·태국어 등

6개 국어로 “몰카도 성범죄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설치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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