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출범 4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미용 성형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대상으로 끌어안되 효용성 평가를 거쳐 지속 대상과 퇴출 대상을 가려내기로 확정했다. 9일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 대비 1.9배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MRI와 초음파 검사는 별도 로드맵을 세워 2020년까지 급여화를 완료한다.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50, 70, 90% 등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액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나지 않도록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입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해 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