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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번 이상 적발 1000명 넘어…상습범 가중처벌해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7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117건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2년 52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7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4093건이나 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소폭 감소세다.

2013년 26만9836건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2만659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2년 42.0%, 2013년 42.6%, 2016년 44.5%로 증가했다. 특히 4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의 증가가 눈에 띈다.

4회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9094건에서 지난해 1만494건으로, 5회는 3179건에서 4131건으로 늘었다.

6회도 1085건에서 1599건으로 500건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2016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만8211건으로 1656명이 사망하고 12만75명이 다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한 장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에서 모든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유럽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운영하고 있다. 송수연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시동잠금장치가 좋은 대안은 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수준을 1회 2회 3회 이상 위반자로 세분화하고,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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