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송가연, 가처분 패소 결정…재판부 “불공정 아냐”

  • wikipress1028
  • 2017년 8월 19일
  • 1분 분량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omments


WikiPress / 등록번호 : 서울, 아01609 / 등록일자 : 2011년 5월 6일 /

제호 :  위키프레스(wikipress) / 발행인 : (주)인터하우스 한상천 /

편집인 : 정영진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7, 6층(논현동, 민영빌딩) / 발행일자 : 2011년 5월 6일 / TEL. 02.514.77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진

​위키프레스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PayPal로 기부하기

© 2016 by Wikipress. Proudly created with Wix.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