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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딸 17시간 굶겨 죽이고 암매장… 무기징역 확정


6살 된 입양딸을 테이프로 꽁꽁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말 입양딸 A(6)양이 식탐을 많이 보인다는 이유로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어 베란다에 17시간 동안 가두고 굶겼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남편, 동거인 임모(20·여)씨와 함께 경기도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타고 남은 유골은 산에서 주운 나무몽둥이를 사용해 산산조각냈다. 더 확실한 증거 인멸을 위해서였다. 학대는 길고 상습적이었다. 이들은 A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식사량을 줄였고 수시로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 가두었다.

숨지기 한 달 전부터는 투명 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꽁꽁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베란다에 최대 55시간씩 방치하기도 했다.

손찌검도 잦았다. 키 92㎝, 몸무게 15㎏이던 A양은 거듭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지만

부부는 태연하게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 잔혹한 범행은 부부가 죄를 은폐하려고 꼼수를 쓰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완전범죄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입양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A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첫째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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