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여 뒤따라오는 차의 운전자를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경험을 한 뒤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신 스티커도 문제지만 A씨의 말처럼 경차라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