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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현장 CCTV에 찍혀… 삭제한 간부와 동행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등 자신의 범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실행에 옮긴 강남구청 간부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CBS노컷뉴스는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관리하는 서버실에 구청 간부와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산정보과 서버실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찍혔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A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담겼다. 신 구청장이 A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전산정보과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해 8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전산정보과 사무실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가 지난달 21일 직접 자료를 삭제한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자료”라며 “증거 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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