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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10대 공범 무기징역"에 박수친 방청객들


검찰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10대 공범인 여고 졸업생 박모 양(1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실제 살해를 한 여고 중퇴생 김모 양(16)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박 양이 여자아이의 시신 일부를 먹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기징역이라는 말에 방청객에서는 순간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박 양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동성 연인인 박 양이 시신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박 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박 양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러 오라고 지시했냐"는 검찰 질문에 "박 양이 사망한 아이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임을 감안해도 무기징역은 예상을 깬 중형이다.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인 김 양에게는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양에게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박 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했다”며

“또 훼손한 시신 일부를 박 양에게 전달한 뒤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자수 의사’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신체 일부를 박 양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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