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신상정보는 10년간 공개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자택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의 파렴치한 악행은 딸이 스무살이 된 올해 초까지 무려 8년간 이어졌다.
A씨는 이미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택에서 벌어진 범죄에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딸의 긴 악몽은 3월 4일 A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범행을 들키면서 끝이 났다.
그날 오후 A씨는 또 다시 친딸을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에게 걸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도 지적 장애 3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사회규범과 관습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12세부터 20세까지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