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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열차에 4시간 갇혀있었는데… 지연보상금에 분통

  • wikipress1028
  • 2017년 9월 4일
  • 1분 분량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 보상이 고작 열차요금(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 SRT 열차사고로 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묶여 고생한 승객 서혁준씨는 대전역에서 내린 뒤 역 관계자가 준 보상 용지를 받아들고 불만을 호소했다. 다른 승객도 "너무 늦게 귀가하게 된 데다 불필요하게 4시간 가까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겪은 불편함과 불안감에 보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못 박혀 있다. 즉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 다만 1시간 이하이면 조금 더 세분돼 있다고 한다. SRT 손혁기 차장은 "열차 지연 보상은 SRT나 코레일이나 모두 똑같다"며 "지연 보상이 부족한 듯하지만 현재 원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발 수서행 SRT 승객 810명은 오후 8시 11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늦은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됐다.

대전역에 도착한 승객은 전체의 810여명 중 20%에 불과했다. 사고 후 4시간여 동안 상·하행 50편 승객 3만여명이 20분∼1시간 30분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들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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