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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스 졸음운전 ‘참변’… 방지대책 무용지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한 지 1개월 남짓 지났지만 또다시 졸음운전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대형 트럭은 물론 버스도 피해 다녀야 하고 앞은 물론 뒤도 살피며 운전해야 할 지경”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계도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오후 3시5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65.6㎞(순천 기점) 지점에서 A씨(57)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8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B씨(48)와 함께 타고 있던 아내(39)가 숨졌고 9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인근에서 졸음운전 버스에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졸음운전하던 광역버스 운전자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졸음운전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기본급이 낮은 상황에서 운행시간을 늘려야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근로여건 개선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구조 문제든 급여 수준 문제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한 무리하고 위험한 운행이 줄어들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여건 개선책은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용 차량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7월 전북 장수터널에서는 2차로를 달리던 김모(57)씨의 산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던 인부 2명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80명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잠깐이라도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승용차 운전자도 졸음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차량 대상을 확대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어운전 방법은 물론 운전자 누구나 졸음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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