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베스트 청원글 3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3일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라며 글을 시작한 청원인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밀양 집단 강간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청원인은 또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4일 오전을 기준으로 약 2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 2명은 폭행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B(14)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한 후 인증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보내고, 처벌 수위에 대해 묻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