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야구선수 강정호가 체육 연금을 박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YTN은 강정호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따 받았던 연금이 박탈된다고 6일 보도했다. 강정호 소속사 관계자는 “환수 예정이고 환수할 거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강 선수도 전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서류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정호가 체육연금 박탈 자격을 받은 이유는 1974년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저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연금 박탈을 받은 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인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