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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직원의 ‘갑질’… '귓속말' 후 좌석 차지 '관행'


수서발 고속열차 SRT 직원들이 정기승차권 이용 고객이 앉아있던 자리를 빼앗아 탑승해 온 사실이 들통났다.

한 승객이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하는 글을 올렸고 11일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한 달 전쯤 수서행 SRT열차의 일반실 1호 차에서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승무원이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정기권 이용 승객에게 앉을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승객이 일어난 자리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들어와 앉았다. 휴대폰에는 SRT 명함이 꽂혀있었다.

A씨는 “출발 10분 전쯤 탑승해 창밖을 보는데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3~4명 정도의 남성이 여자 승무원을 불러 귓속말을 하는 것을 봤다”며

“이후 승무원이 들어와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운 뒤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했고 승객이 일어난 자리에 밖에 서 있던 남성 중 한 명이 들어와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에 SRT 명함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라고 생각해 증거로 남겨둘 겸 사진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SRT에서 제공하는 정기승차권은 예약된 좌석을 제외한 빈자리와 객실 사이에 위치한 보조 좌석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티켓이다.

따로 좌석을 지정하지 않을 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리만 비어있다면 탑승하는 순서대로 마음껏 앉을 수 있다.

장애인석이 비어있을 때는 보통 정기권 이용자 중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양보한다.

그런데 SRT측이 규칙대로 먼저 빈자리에 앉아있던 정기권 이용객에게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열차가 출발한 뒤 A씨가 승무원을 불러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SRT 직원들은 장애인석을 무료로 지정해 탑승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정기권을 3개월째 이용하고 있는 데 출근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이런 일을 목격한다. 직원이면 승객 자리를 뺏어도 되느냐”며

“특히 장애인분들만 이용 가능한 좌석에 직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자리를 양보한 분은 몸이 안 좋으신지 착석 후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일어선 뒤에도 내내 벽에 기대 눈을 감고 계셨다.

그런데도 자리를 빼앗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매달 3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직원이라고 고객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기승차권은 10일과 한 달 단위로 발행되며 기존 가격보다 절반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구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동탄∼수서 구간 1개월 정기권은 12만원대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에스알' 홍보팀 관계자는 “직원이 장애인석을 먼저 지정해 무료로 탑승하는 관행은 절대 없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사과드린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임원들도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서서 간다. 사실이라면 추석예매 기간이 겹쳐 정신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큰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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