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양준혁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정모(48)씨를 최근 기소했다.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2014년 12월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 씨는 양 씨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양 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