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2·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마초와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탑의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