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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또 ‘황제테니스’… 민간인 금지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차례 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올해에만 20차례 방문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군사 관련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의 기무부대에 올해 20여차례나 방문해

부대 내부 테니스장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확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무 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이 함께 동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부대에 들어와 테니스를 쳤다”며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간 정황도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면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군 시설에 민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 지원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보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테니스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기인 2006년에는 소수의 동호회원들과 남산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했다.

이 일이 구설수에 오르자 뒤늦게서야 이용료를 납부했다.

대통령 퇴임 후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 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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