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씨가 고급 빌라 건설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배임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정재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동양 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 건설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이 실무진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빌라가 미분양돼 ㈜동양이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공사인 ㈜동양이 시행사인 이정재씨 소유 회사 서림씨앤디에 보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