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양모씨(36)의 살인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양씨가 군인 장모씨(20)를 살해하긴 했지만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살인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장씨에 의해 예비신부가 살해당한 상황에서 양씨의 범행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2015년 9월 24일 오전 5시28분쯤 서울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씨의 예비신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다 비명소리에 놀라 나오려던 양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양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앞서 경찰은 양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결론이 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건을 결론 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2년 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이 사실상 피해자였던 양씨는 ‘살인자’라는 시선을 받으며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건 당시 언론과 각종 TV 프로그램은 양씨가 군인 장씨와 예비신부를 살해했다는 듯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고,
양씨는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검찰에서 ‘죄 안됨’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과거 사례와 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양씨의 살인죄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