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요리하도록 지시하고 회식 참석을 강요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근무 중인 본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3차례 회식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무조건 회식에 참석하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는 직원들이 회식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과 피해를 본 직원들의 입장을 16일 보도했다.
A씨는 근무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본점과 지점 4곳의 직원 20여명을 회식 준비에 동원시켰다. 직원들은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려야 했다. 특히 A씨는 모든 회식에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요리하게 했다.
A씨는 “새마을 금고 VIP와 대의원을 접대해야 한다”며 “개고기를 삶아 보신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직원 B씨는 “개고기는 이사장이 직접 샀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있는 그런 개를 샀다”며
“개의 형태가 그대로 보이고, 이빨까지 보이는데 너무 혐오스럽고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음식을 준비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반려견을 기르는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이사장이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손님들 사이에 여직원을 앉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이블마다 여직원들을 몇 명씩 배치한다”며 “옆에 있는 남자 손님이나 회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직원 17명은 지난달 이사장을 집단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