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이 사유서를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팩스로 전달했다.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의 81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사임서를 낸 후에도 서울구치소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향후 재판 절차와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에 나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하면 이마저도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19일 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에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