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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에이즈 감염 알고도 성매매 시킨 동거남


부산에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수개월 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에이즈 보균 사실을 알고 있던 동거남이 생활고 때문에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드러나 에이즈 확산 방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들에게

8만~10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27)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동거남 B(28)씨와 동거남의 친구 C(28)씨 집에 동거하던 중 “방값을 내라”는 C씨의 요구에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방조하고 알선한 혐의에 대해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 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건강증진과 감염예방팀 강왕희 팀장은 “경찰과 협조해 성매수남들이 감염됐거나 이후 확산됐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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