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린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씨 가족에 대한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특히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견주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숨진 김씨는 지난달 30일 최씨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게 정강이를 물렸다.
최씨 아버지는 SNS를 통해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고 개가 빠져나와 김씨를 물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영상을 보면 김씨를 문 개는 목줄과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씨 가족을 비난했다.
특히 최씨의 여동생이 올린 SNS를 보면 문제의 개가 이웃들을 자주 물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알려진 지 3일이 지났지만 온라인은 최씨 가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펫티켓(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 논란으로 뜨겁다.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동물보호법에는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한다. 이를 어겨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견주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회시민연대 22일 논평에서 “경찰과 검찰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견주를 구속수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적용, 맹견 등록 허가제와 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는 ‘동물로부터 안전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공격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견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법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 장치 외에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맹견을 소유할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국내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맹견 소유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맹견관리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에 출입 제한, 맹견을 다른 등록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등을 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번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안전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를 압류하거나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우 한고은은 SNS를 통해 '개 잘못은 아니다'라며
안락사 주장을 비판했다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고은은 결국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현재 관련 법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은 없다.
다만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시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한 번 공격한 동물은 또다시 공격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맹견을 대상으로는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