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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연기 아닌 성폭력” 편지로 반박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배우 A씨가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배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동위 측은 “피해자 분은 현장에 오시지 못하게 됐다.

일단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오늘 새벽까지도 편지를 수정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편지를 대신 낭독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사건이 단순 가십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나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면서 “나는 경력 15년의 연기자이다.

연기와 성추행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성추행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고 나서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나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사고가 일어날 무렵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인과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제게 밝혔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돌연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선배인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울고만 지내던 어느날, 연대의 한 책임자가 찾아와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이 사건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내가 곁에 있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통스럽지만 가해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분석했고 지난 10월 13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명백한 폭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연기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희망이 되고 싶다. (나는)담담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사가 되기엔 마음도 약하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싸우고 연대하겠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시원하지는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고 마무리 지었다.

A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이었던 조덕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며 감독의 지시 아래 주어진 콘티대로 연기 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본 사건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직후 ‘세상이 무섭다’

‘억울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드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남배우 A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계기가 되어 영화를 위해선 뭐든 용인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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