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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집행유예 3년·5억 벌금형 선고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씨(36·본명 윤충근)가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와이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 추징금 4억1871만6239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내용을 조작·과장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락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익 규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씨가 얻은 부당이익은 20억여원 중 4억5727만7684원만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친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보도가 이뤄지게 해

투자자들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28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윤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앱 사업을 벌였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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