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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2억원 채무관계’ 맺은 홍종학 중학생 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와 2억원이 넘는 채무 관계를 맺어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자 측은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해 2월 딸(14)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두 달, 연이율 8.5%였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연장하고 연이율을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했다. 모녀는 또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1월에는 두 계약서를 하나로 묶고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두 사람의 총 채무액은 2억2000만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원에 달한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처럼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 받았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증여세를 탈루하려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 금전 거래”라며

“이자가 (딸이 받은) 상가 임대료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이자를 지불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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