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이 청와대에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핵심실세였던 이·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뿐 아니라 조 전 수석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와 오전 10쯤 각각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였던 이들이 국민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활용해 모종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