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 4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를 5만원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상납한 돈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SBS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최대 10명까지 늘어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한 명당 50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으며,
모두 5만원 권 현금이었다고 보도했다. 최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 역시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변호인 당 수임료도 커졌다고 SBS는 덧붙였다.
각 변호사에게 3000만~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이때도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수임료를 모두 더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불한 수임료는 4억 원에 육박한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지불한 이 현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