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종결된 이후 갑자기 인터넷에 폭로성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사내에서 ‘꽃뱀’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것처럼
소문이 나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에 고소 취하서까지 제출해 가해 남성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 뒤늦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꽃뱀처럼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는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후였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다가 회사 인사팀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인사팀장은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처벌과 징계도 원치 않는다’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인사팀장의 말대로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10월까지 휴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가) 내가 재수 없어서 꽃뱀한테 걸렸다는 그런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건네 듣고 자신의 명예가 매우 실추된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관이 교체되고 나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덕분에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재고소를 원한다면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