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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진술’에 댓글수사 가시권 들어온 MB


검찰이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를 적용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주목되는 것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는 버티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보고했고, 이 전 대통령에게서 “(사이버사 증원 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가시권’에 들게 됐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등 정치적 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그 운용에 대한 지시까지 했다는 진술이 나온 터라 수사망을 피해 가기 어려워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건 그동안 국방부 태스크포스의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한 ‘물증’이 확보됐음을 뜻한다.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 조사태스크포스(TF)는 최근 ‘VIP(대통령) 강조 사항’이란 문구와 함께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적힌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했다.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0여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는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

임 전 실장은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확보한 문건은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댓글 공작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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