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창원지법에서는 공보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강 판사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에 대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정유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큰 관심을 받았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