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직구 폰즈소스·가츠오부시유통기한, 제조사에 문의하니 “폐기하라” 쿠팡 “우리는 구매대행, 책임은 판매자에게” 답변 반복하다 반품·환불 쿠팡 측 해당 2개 제품 유통기한 문제 알고도 버젓이 판매 중 쿠팡 해외직구 ‘로켓직구’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한 소비자의 지적으로 쿠팡 측은 해당 제품이 ‘폐기’ 대상 제품인 점을 인지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판매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A씨는 10일 “지난 1일 쿠팡 로켓직구를 통해 ‘폰즈소스(감귤류의 과즙으로 만든 일본의 대표적 조미료)’와
‘가츠오부시’를 대량 구입했다”면서 “며칠 뒤 국내에 도착한 상품을 받아보니 유통기한 표기가 없었고, 육안으로도 소스의 침전물에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폰즈소스’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있지 않고, 단지 ‘8603’이라는 롯트 번호(lot number)만 적혀 있었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씨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해외 식품기업 ‘에덴푸즈(Eden Foods)’측에 직접 롯트 번호를 문의했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에덴푸즈 측은 “폰즈소스는 2014년 6월, 가츠오부시는 2014년 3월에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두제품 모두 2년의 유통기한을 권장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라”면서 “최근에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쿠팡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쿠팡 관계자에게 폰즈소스 제품 설명에 있는 ‘유통기한 2020-02-29 이후인 상품’이라는 표기의 근거에 대해 물었고
“우리는 구매대행만 할 뿐 판매자(Coupang Global LLC.)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는 문제를 지속 제기했고, 결국 쿠팡 측은 팀장이 나서 앞선 상담원의 답변을 번복하고 반품·환불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조사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 돼야 한다’는 폰즈소스와 가츠오부시가 여전히 로켓직구에서 판매가 된다는 것이다. A씨는 “국내보다 다양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직구를 자주 이용했지만
직구 식품이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허점과 쿠팡 측의 안일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비자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제보를 했지만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 수입을 거친 제품은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품들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면서
“오픈마켓들에게 자발적인 제품 검수를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저렴하게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정식통관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직구 제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