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전 아내 A 씨의 재판이 12월 진행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내달 15일 홍상수와 A 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 홍상수의 아내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일곱 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또한 9일 공시송달로 A 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지난 3월 13일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