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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20만원 때문에…” 직장동료 5살 아들 살해한 20대


지난 10월 낙동강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5살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B군의 아버지와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6년 10월 2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B군의 아버지에게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했고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혔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에 있는 한 다리 밑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의 보육비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 B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싶다”며 어느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B군의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10월 10일에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목욕을 시키다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11240&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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