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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무료반품제이어 바로환불제도 폐지… 이런 속사정이


티몬이 무료반품제에 이어 차별화 서비스인 '바로환불제'를 폐지하며 판매자 중심 운영정책을 강화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오는 28일 자정부터 바로환불제를 종료한다. 티몬은 2015년 4월 이 서비스를 개시,

고객이 배송상품 반품을 신청하면 반품 수거 당일이나 환불요청일로부터 최대 4일 내로 구매금액을 환불해 줬다.

앞으로는 반품상품을 수거하고 검수가 끝난 뒤에 환불할 예정이며, 환불 소요 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티몬 관계자는 "환불이 빨리 이뤄지면서 판매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고객과 판매자의 편의를 모두 고려해야 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에서는 반품 신청 뒤 환불을 받는 데 평균 4∼10일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티몬은 바로환불제를 통해 환불 신청 시 택배사의 반품운송장번호가 확인되면 바로 환불해줌으로써 이 기간을 2∼3일로 줄였다.

그러나 환불 절차가 간단해진 만큼 고객들의 반품·환불이 잦아지고, 블랙 컨슈머들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가 반품상품을 받아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환불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 구매자가 되팔 수도 없이 훼손된 상태로 상품을 반품했던 것. 티몬은 판매자들이 환불 보류 설정을 하고, 훼손된 반품상품에 대해 보상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구매자가 훼손된 상품을 반품하거나 반품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반품비용과 환불금액을 회사에 바로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상신청의 경우 환불완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심사기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판매자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선환불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이 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위반 시 따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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